민원·서식 길잡이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담배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함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서 (2)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5제1항에 규정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인정서 사본 (3)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4)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5)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제9조의5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의5 제1항, [별지 제21호]), 담배사업법(제25조의2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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