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담배제조업 허가와 관련,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직전연도의연간생산실적에관한자료 (3) 증설하고자하는제조시설의공정별,기종별내역및연간생산규모에관한자료 (4) 원료가공시설설치의개요 (5) 도입하고자하는원료가공시설의기종별내역 (6) 원료가공처리능력에관한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부등본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11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