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담배제조업 허가와 관련,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직전연도의연간생산실적에관한자료 (3) 증설하고자하는제조시설의공정별,기종별내역및연간생산규모에관한자료 (4) 원료가공시설설치의개요 (5) 도입하고자하는원료가공시설의기종별내역 (6) 원료가공처리능력에관한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부등본

담배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제조업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11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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