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사진(3.5*4.5센티미터)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2)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병적증명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의 신청서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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