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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8.14까지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어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진 (3.5*4.5센티미터) (2)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및 증빙서류 (3)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정보 (7) 상훈수여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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