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당사자가 국가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이거나 형제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병역법(제6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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