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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국적상실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가.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나.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4) 라. 보상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5) 마.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6) 바. 성명, 주소나 생년월일, 그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7) 사.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사진(3.5cm*4.5cm) 1장 (8) 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9) 자.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의 신청서는 신상변동신고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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