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6.18자유상이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6.18자유상이자 등록 기본 정보
이름 6.18자유상이자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부터 1953.7.23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거나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탈출 및 상이경위서 (2)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6.18자유상이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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