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자유상이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6.18자유상이자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부터 1953.7.23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거나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탈출 및 상이경위서 (2)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6.18자유상이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6.18자유상이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6.18자유상이자 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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