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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령을 위하여 신청인 방문 필수(휴대전화 번호 기재)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매 (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가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의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3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9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7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21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6),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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