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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기본 정보
이름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사진(3.5*4.5센티미터)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제출서류 [제출 서류] (1)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2)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3)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4)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사람 :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상훈수여증명 (7)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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