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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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 등이 사망, 국적상실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4) 예우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7)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 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8)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 각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신청서는 신상변동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상변동신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상변동신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신상변동신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근거 법령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별지제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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