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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기본 정보
이름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 등이 사망, 국적상실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4) 예우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7)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 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8)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 각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신청서는 신상변동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상변동신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상변동신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신상변동신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근거 법령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별지제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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