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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기본 정보
이름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의 근거 법령은 자력관리예규( 제6장 제1절 및 별지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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