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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기본 정보
이름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진(3.5*4.5센티미터) 1매 (2)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의 근거 법령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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