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참전유공자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참전유공자등록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6.25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실을 이유로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참전유공자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참전유공자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참전유공자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참전유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3.5*4.5센티미터)1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정보 (4) 주민등록표 등·초본
참전유공자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참전유공자등록의 신청서는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참전유공자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참전유공자등록의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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