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기본 정보
이름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의 접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가.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나.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3) 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5) 마.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6) 바.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8)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정보 (9)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도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의 신청서는 신상변동신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의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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