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험대리점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험대리점등록 기본 정보
이름 보험대리점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보험대리점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보험대리점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험대리점 20,000원, 법인 보험대리점 200,000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1,000,000원

보험대리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대리점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대리점등록의 접수 기관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대리점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인의 경우 이력서 (3)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임원,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의 이력서 (4) 각 협회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 (5) 주주명부

보험대리점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의 신청서는 보험대리점등록 신청서 보험업감독규정 : 별지서식 7호의 4입니다.

보험대리점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험대리점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8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30조), 보험업감독규정(제4조의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