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험대리점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보험대리점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보험대리점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험대리점 20,000원, 법인 보험대리점 200,000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1,000,000원
보험대리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대리점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대리점등록의 접수 기관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대리점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인의 경우 이력서 (3)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임원,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의 이력서 (4) 각 협회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 (5) 주주명부
보험대리점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험대리점등록의 신청서는 보험대리점등록 신청서 보험업감독규정 : 별지서식 7호의 4입니다.
보험대리점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험대리점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8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30조), 보험업감독규정(제4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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