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험계리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험계리업등록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보험계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보험계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험계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계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보험계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계리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계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계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계리업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계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시행세칙 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2. 기타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사무실 약도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계리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험계리업등록의 신청서는 보험계리업 등록신청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지서식 49호입니다.
보험계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험계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183조,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령(제92조, 제93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0조, 제6-1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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