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험중개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험중개사등록 기본 정보
이름 보험중개사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보험중개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보험중개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50,000원, 법인 200,000원, 금융기관 보험중개사 1,000,000원

보험중개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중개사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중개사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중개사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신청 수수료 영수증 (2)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정관(법인의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임원 및 업무 보조자 이력서(법인의 경우) 각 1부 2.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3) 등록신청인 현황(외국법인의 경우) (4) 외국인 투자인가서(외국법인의 경우) (5) 최근 3사업년도의 B/S, P/L(법인의 경우) 각 1부(신설법인 제외)

보험중개사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의 신청서는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서 보험업감독규정 : 별지서식 11-2호입니다.

보험중개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험중개사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89조, 제94조,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령(제34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2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 제4-17조의2, 제4-20조, 제4-2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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