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험중개사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보험중개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보험중개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50,000원, 법인 200,000원, 금융기관 보험중개사 1,000,000원
보험중개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중개사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중개사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중개사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신청 수수료 영수증 (2)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정관(법인의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임원 및 업무 보조자 이력서(법인의 경우) 각 1부 2.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3) 등록신청인 현황(외국법인의 경우) (4) 외국인 투자인가서(외국법인의 경우) (5) 최근 3사업년도의 B/S, P/L(법인의 경우) 각 1부(신설법인 제외)
보험중개사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험중개사등록의 신청서는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서 보험업감독규정 : 별지서식 11-2호입니다.
보험중개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험중개사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89조, 제94조,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령(제34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2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 제4-17조의2, 제4-20조, 제4-2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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