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손해사정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손해사정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손해사정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손해사정업등록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손해사정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손해사정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손해사정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손해사정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손해사정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해사정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손해사정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업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영수증 (2) 이력서(임원 및 유자격자) (3) 영업용 재산목록 또는 영업용 재산상황표 (4) 손해배상보장금납부서 (5) 정관(법인의 경우) (6) 손해사정사단체의 손해사정업자 교육수료증

손해사정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손해사정업등록의 신청서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지서식 49호입니다.

손해사정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손해사정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187조,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령(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0조, 제6-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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