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손해사정사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손해사정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해사정사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손해사정사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손해사정업무 실무수습 확인서 또는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 2.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본인신분증사본 (2) 2급이상 자동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손해사정사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의 신청서는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손해사정사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186조,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3조, 제54조, 제5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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