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손해사정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손해사정사등록 기본 정보
이름 손해사정사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손해사정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해사정사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손해사정사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손해사정업무 실무수습 확인서 또는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 2.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본인신분증사본 (2) 2급이상 자동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손해사정사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손해사정사등록의 신청서는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손해사정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손해사정사등록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186조,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3조, 제54조, 제5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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