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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물량 중 일정물량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배정되면, 대상자가 그 배정된 주택을 우선 공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2) 소득·재산 신고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7)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8) 장애인증명서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2) 일반건축물대장 (1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5) 선박원부 (16) 자동차등록원부(갑) (17) 사업자등록증명 (18) 임대사업자등록증 (19) 휴업사실증명 (20) 폐업사실증명 (21) 소득금액증명 (22) 납부내역증명 (23) (국세)납세증명서 (2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25) 공무원연금내역서 (26)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7)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8)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신청서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의 2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2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5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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