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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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유공자 본인은 대학교까지)에 재학 중일 경우 학비(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비)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자녀(독립유공자의 손자 포함)가 대학생인 경우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73조의2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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