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일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4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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