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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기본 정보
이름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일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4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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