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가가 매수한 관리재산을 임차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의 신청서는 관리재산임대신청서입니다.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대부업무처리지침(제8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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