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기본 정보
이름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의 장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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