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상자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의 장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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