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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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립대학등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등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후그 반액을 관할 보훈청에 국고보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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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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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특수임무) [제출 서류] (1) 성적통지서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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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의 근거 법령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6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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