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종이형에서 전자형으로 감리원 자격증의 발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무 신설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4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항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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