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사업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신청서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4조 제3항),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항 [별지14호], 제73조 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4항, 제57조 제1항 [별표9])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