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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사업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신청서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4조 제3항),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항 [별지14호], 제73조 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4항, 제57조 제1항 [별표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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