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 그 파산관재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그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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