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보통신공사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0원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5) 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7)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함) (8)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9)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의 신청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69조 제2항, 제73조 제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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