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본 정보
이름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전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입니다.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제73조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6조, 제57조 제1항 [별표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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