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정보통신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에 한함) (2)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에 한함)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기술자 변경에 한함) (4)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에 한함)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상호,소재지 변경에 한함) (8) 사업장등록증명원(대표자, 상호, 소재지변경에 한함) (9)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에 한함) (10)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1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대표자변경에 한함) (1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자 변경신고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1항, 제69조 제2항 제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3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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