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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제출 서류]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의2)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을 마치면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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