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신청 서류를 확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의 접수 기관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제출 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제69조 제2항 1의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제53조 제2항 1의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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