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기본 정보
이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의 접수 기관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제출 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축허가서(가설건축물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의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53조 제2항 1의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