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기본 정보
이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술능력, 시설, 시험장비 등을 갖춘 후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80,000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3)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4)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의 신청서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의 근거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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