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율산정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2.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3) 3.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4.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신청서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이송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근거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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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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