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로 등록 받은 사람이 그 등록 내용의 일부를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소소재지 변경 [제출 서류] (1)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기술능력 변경 [제출 서류] (1)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 변경 [제출 서류]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4.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제출 서류]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제3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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