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
|---|---|
| 신청유형 | 시험 |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취급탱크를 제작한 후 그 탱크의 안정성능시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율로 정함.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의 신청서는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8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입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을 마치면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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