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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등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설치허가 수수료의 1/2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 [제출 서류] (1)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3.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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