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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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민원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제3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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