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 신고하는 법정민원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 시·도,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의 신청서는 착공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제16조 제2항), 주택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을 마치면 착공신고필증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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