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주택관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택관리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택관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제2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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