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주요구조부(기둥,보,벽체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라고하며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의 신청서는 공업화 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1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3항및[별지3]), 주택법(제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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