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ㅣ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신청서는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제1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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