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지제3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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