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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지제3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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