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기본 정보
이름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어떤 민원인가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제출 서류] (1)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 [제출 서류] (1)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