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어떤 민원인가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제출 서류] (1)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 [제출 서류] (1)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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