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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2)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1부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4)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입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을 마치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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