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궤도(리프트)사업의 설치허가 후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삭도·케이블철도(가.전동기방식: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시험성적서, 나.내연기관방식: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3) 다음 각목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가) 자제점검 및 정비계획 (나) 부품관리계획 (다) 운전 및 점검·정비 등 안전관련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메뉴얼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의 신청서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궤도운송법(제8조 제1항), 궤도운송법 시행령(제4조 제1항),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 제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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