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허가 후 변경이 있어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변경신고시 수수료 없음)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포함) (3)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 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은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궤도운송법(제4조 제4항), 궤도운송법 시행령(제2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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