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궤도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신청서는 양도.양수 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근거 법령은 궤도운송법(제9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제11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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